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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정부제출예산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30조원 추경안'을 압박하여
헌법 제54조, 제56조, 제57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정부' 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가 9대 민생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30조원 사업에 대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李, 설 직후 '30조 추경' 압박 예고 당 내부서도 "위헌 아니냐" 시끌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08362
민주, 야당 된지 하루만에… “예산 편성권도 정부 아닌 국회가 갖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0905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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