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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vs '검수완박 위헌·위법이므로 무효', 그리고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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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vs '검수완박 위헌·위법이므로 무효', 그리고 '재심'

헌법재판소 에서는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원의 판결·결정 이 위헌·위법 하다면, 그 판결·결정 은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검수완박 위헌·위법'이면,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 이다.

위헌·위법인 검수완박법의 유효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위헌·위법인 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는,
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 뿐이고,
위헌·위법인 법을 유효하다고 선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이다.

법원의 판결·결정 이 위헌·위법 하다면, 그 판결·결정 은 당연히 무효이다.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재심을 구하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으로 당연히 무효' 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는 '특별사건' 으로 '재심' 의 길이 열려 있다.

[현장쏙]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V_m-wPzinOk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vs '검수완박 위헌·위법이므로 무효', 그리고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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