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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직무유기 범죄자' 입니다.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특정인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양승태 사법농단' 은 법원의 업무가 아닌 '사법반란' 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반란' 에 동조하여, '반란행위' 를 한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임종헌' 의 '대법관' 승진 이후에,
개인의 영달을 목표로 했고.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고법부장, 지법부장 으로 승진했으니,
'절반의 승리' 는 이룬 셈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의 '부당이득' 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부역자들' 은 '승진' 이 아니라, 그전 직보다 '강등' 되어야 합니다.
지금, 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법반란' 을 거부하는 1명의 '이탄희 판사' 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른 '양승태 반란' 을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의 '사법반란자금' 은 전액 '환수' 되어야 합니다.
'사법농단' 판사 100여명..양승태 기소후 처벌여부 일괄결정 (연합뉴스 2019.1.27.자)
http://news.v.daum.net/v/2019012711371955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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