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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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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니?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직무유기 범죄자' 입니다.

'사법농단' 판사 100여명..양승태 기소후 처벌여부 일괄결정  (연합뉴스 2019.1.27.자)
http://news.v.daum.net/v/20190127113719553?rcmd=rn

검찰은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중 '90여명' 을 사면했는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수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톨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검찰이 '법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수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사법농단 개입 판사 10명 재판에…권순일·차한성은 빠졌다 (경향신문 2019.3.5.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52153005&code=940301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반란자' 가 아닌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반란자' 와 '법관' 을 섞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법반란' 을 거부하는 1명의 '이탄희 판사' 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른 '양승태 반란' 을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의 '사법반란자금' 은 전액 '환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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