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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수색영장은 경찰에서 청구할 것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서, 용어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검찰 수사권' 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권' 이라해야 맞는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여,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수완박법' 에 의해 검사의 수사관여가 배제된다면,
수사지휘를 안한 검사가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법' 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무합니다.
결국, 검사도 수색영장을 청구 못하고, 경찰도 수색영장을 청구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검사가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주당의 국회제출안은 검찰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검수완박' 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검수완박? 수색영장은 경찰에서 청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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