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471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7

728x90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471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7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기련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5 (2022.5.28.자 신청번호:1AA-2205-0901176)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75번을 저지르면, 
375회 * 5년징역 = 1,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한외 6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신기련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의견서 에서는,
이 사건은 2022.7.27.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한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은 '김한외 6명'에 대한 고발을 375번 대검찰청에 제기하였습니다.

'김한외 6명'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어,
375번 '무혐의처분' 으로 각하되었고,
그러는 사이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시효가 완성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김한외 6명'에 대한 고발을 무산시킨,
모든 검찰과 경찰을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5 (2022.5.28.자 신청번호:1AA-2205-0901176)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위헌제청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

③ 그러면, 2015.7.28.자 개정된 아래 위헌제청예규 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즉,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국된 후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서에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위법입니다.

⑤ 2015.7.28.자 개정된 위헌제청예규 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⑥ 2015.7.28.자 개정된 제6항 '상급심이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⑥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상급심에서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게되면 당해 사건을 벗어나서 위법한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됩니다.

⑧ 제7항의 경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⑨ 진정인은 대법원에 수십차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이 자들은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고, 오히려, 예규를 개정하여 불법을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⑩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직권남용,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⑪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⑫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⑬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검사 신기련과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은 김한외 6명 을 무혐의처분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신기련과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4779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송지용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47799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송지용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47799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471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강민구,최현종,강효원 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47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강민구,최현종,강효원 은 
김한외 6명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김한외 6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0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22초재2471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초재247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471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김한외 6명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케하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