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형두,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74

728x90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형두,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74

2023헌아24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형두,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24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형두,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24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24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24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74번을 저지르면, 
374회 * 5년징역 = 1,8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형두,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24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24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24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249 결정문과 23헌아250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249 결정문과 23헌아250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249 결정문과 23헌아250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249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249 사건 결정문은 김형두,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김형두,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250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형두,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24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3.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1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바365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울러,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4.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은 인용되었을 경우 4천5백만 국민이 혜택을 보는 헌법소원이므로 공익적 헌법소원입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본문 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하였으므로,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과 재판권, 헌법재판권을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운영케 합니다.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인데, 이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하여 국민의 헌법감시직무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결함 있는 법을 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8.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9.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10.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 각하결정에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2015.11.18.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하나,

12. 청구인은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에서 2015.11.18.자 보정명령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3.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묵살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4. 불법적인 2015.11.18.자 보정명령 에 기한 2105헌바365 각하결정은 원인에 있어 무효입니다.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2015헌바365 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34(재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2015헌아134(재심)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3. 각하의 이유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는 것이나,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한 헌법소원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행사 또는 불행사)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각하]).

5.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6.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9.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

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5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9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0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0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0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0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5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5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5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5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5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7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9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9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9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9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9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4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이진성,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4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4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24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이진성,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4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2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2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0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0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0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0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3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4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2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2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2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2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2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6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6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60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5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6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6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6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6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6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46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6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9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9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9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7헌아625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안승환 은 2017헌아62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7헌아657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30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52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81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4번을 저지르면, 
164회 * 5년징역 = 8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4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41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2번을 저지르면, 
172회 * 5년징역 = 8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4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7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7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9번을 저지르면, 
169회 * 5년징역 = 8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7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1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한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0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0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0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6번을 저지르면, 
176회 * 5년징역 = 8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0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0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0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0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2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2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2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2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2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2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2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7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7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7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3번을 저지르면, 
113회 * 5년징역 = 5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7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7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27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7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0번을 저지르면, 
180회 * 5년징역 = 9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3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7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7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7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1번을 저지르면, 
181회 * 5년징역 = 9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7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7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7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7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7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7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22번을 저지르면, 
122회 * 5년징역 = 6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4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6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6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8번을 저지르면, 
188회 * 5년징역 = 9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6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4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25번을 저지르면, 
125회 * 5년징역 = 6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4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29번을 저지르면, 
129회 * 5년징역 = 6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5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5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4번을 저지르면, 
194회 * 5년징역 = 9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5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5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5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2번을 저지르면, 
192회 * 5년징역 = 9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2번을 저지르면, 
132회 * 5년징역 = 6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2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8헌아6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2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7번을 저지르면, 
207회 * 5년징역 = 1,0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2번을 저지르면, 
202회 * 5년징역 = 1,0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9헌아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9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9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9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9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9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9번을 저지르면, 
209회 * 5년징역 = 1,0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9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9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9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9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9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9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9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9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6번을 저지르면, 
206회 * 5년징역 = 1,0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2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9헌아1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6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6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8번을 저지르면, 
218회 * 5년징역 = 1,0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6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1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2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2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2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1번을 저지르면, 
211회 * 5년징역 = 1,0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2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2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22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2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8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8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8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8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8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1번을 저지르면, 
221회 * 5년징역 = 1,1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8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8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8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8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8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8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28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8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1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1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1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0번을 저지르면, 
220회 * 5년징역 = 1,1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1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1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31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1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6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6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6번을 저지르면, 
226회 * 5년징역 = 1,1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6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3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0번을 저지르면, 
150회 * 5년징역 = 7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0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4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3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3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3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3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3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2번을 저지르면, 
232회 * 5년징역 = 1,1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3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3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3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3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3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3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43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3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0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0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0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0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0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4번을 저지르면, 
154회 * 5년징역 = 7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0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0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0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0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0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50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0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6번을 저지르면, 
236회 * 5년징역 = 1,1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5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5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0번을 저지르면, 
230회 * 5년징역 = 1,1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5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1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1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1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3번을 저지르면, 
243회 * 5년징역 = 1,2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1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1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1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1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1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1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61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1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6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6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7번을 저지르면, 
237회 * 5년징역 = 1,1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6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19헌아66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7번을 저지르면, 
247회 * 5년징역 = 1,2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1번을 저지르면, 
241회 * 5년징역 = 1,2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4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2번을 저지르면, 
252회 * 5년징역 = 1,2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6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20헌아10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0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0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6번을 저지르면, 
246회 * 5년징역 = 1,2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0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0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10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0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1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5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7번을 저지르면, 
257회 * 5년징역 = 1,2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5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1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5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4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4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6번을 저지르면, 
256회 * 5년징역 = 1,2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24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2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2번을 저지르면, 
262회 * 5년징역 = 1,3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2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2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1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1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2번을 저지르면, 
172회 * 5년징역 = 8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1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3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5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5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5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6번을 저지르면, 
266회 * 5년징역 = 1,3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5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5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35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5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8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8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8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8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8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6번을 저지르면, 
176회 * 5년징역 = 8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8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8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8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8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8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8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38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8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2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2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2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2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2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9번을 저지르면, 
269회 * 5년징역 = 1,3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2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2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2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2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2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2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42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2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5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5번을 저지르면, 
265회 * 5년징역 = 1,3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5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4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5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0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0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0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5번을 저지르면, 
275회 * 5년징역 = 1,3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0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0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0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0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50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0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4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4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0번을 저지르면, 
270회 * 5년징역 = 1,3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4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5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2번을 저지르면, 
182회 * 5년징역 = 9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7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5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3번을 저지르면, 
283회 * 5년징역 = 1,4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6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경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6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6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6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4번을 저지르면, 
184회 * 5년징역 = 9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6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6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66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6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7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7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7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1번을 저지르면, 
291회 * 5년징역 = 1,4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7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7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7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7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7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7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7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7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7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9번을 저지르면, 
189회 * 5년징역 = 9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7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7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7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75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7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7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81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8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8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81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81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6번을 저지르면, 
296회 * 5년징역 = 1,4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81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81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81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81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81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81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81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81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4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4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9번을 저지르면, 
299회 * 5년징역 = 1,4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4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1헌아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7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7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4번을 저지르면, 
194회 * 5년징역 = 9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7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7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7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1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11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11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6번을 저지르면, 
296회 * 5년징역 = 1,4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1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11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1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1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15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15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15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2번을 저지르면, 
302회 * 5년징역 = 1,5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15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15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정보미 는 2021헌아15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15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1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17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17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9번을 저지르면, 
299회 * 5년징역 = 1,4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1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1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1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17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1헌아1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1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22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22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22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22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22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6번을 저지르면, 
306회 * 5년징역 = 1,5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22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22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22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22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22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22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정보미 는 2021헌아22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22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25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25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25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25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25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3번을 저지르면, 
303회 * 5년징역 = 1,5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25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25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25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25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25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25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1헌아25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25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30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30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30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0번을 저지르면, 
200회 * 5년징역 = 1,0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30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0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30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30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30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30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30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3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3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3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7번을 저지르면, 
307회 * 5년징역 = 1,5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3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3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3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3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3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3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3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37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37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3번을 저지르면, 
203회 * 5년징역 = 1,0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3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3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37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37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3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37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39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9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39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39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39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12번을 저지르면, 
312회 * 5년징역 = 1,5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39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9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39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39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39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39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39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39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4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43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43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6번을 저지르면, 
206회 * 5년징역 = 1,0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4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43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4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43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46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6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6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46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46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17번을 저지르면, 
317회 * 5년징역 = 1,5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46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6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46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46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6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46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46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46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49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9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9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49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49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17번을 저지르면, 
317회 * 5년징역 = 1,5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49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9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49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49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9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49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2021헌아49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49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5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53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53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8번을 저지르면, 
208회 * 5년징역 = 1,0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5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5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5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5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5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53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5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53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54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4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4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54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54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1번을 저지르면, 
321회 * 5년징역 = 1,6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54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54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54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54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54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54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54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54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59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9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9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59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59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4번을 저지르면, 
214회 * 5년징역 = 1,5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59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59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59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59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59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59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59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59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62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62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62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62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62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5번을 저지르면, 
325회 * 5년징역 = 1,6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62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62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62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62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62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62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62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62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66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6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6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66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66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6번을 저지르면, 
216회 * 5년징역 = 1,0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6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66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66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66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66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66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66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66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6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6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6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6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6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7번을 저지르면, 
327회 * 5년징역 = 1,6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6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6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6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6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6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6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2021헌아6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6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70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7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7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70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70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9번을 저지르면, 
219회 * 5년징역 = 1,0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70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70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70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70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70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70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70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70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74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7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7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74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74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34번을 저지르면, 
334회 * 5년징역 = 1,6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74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74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74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74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74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74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2021헌아74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74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2번을 저지르면, 
222회 * 5년징역 = 1,1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2022헌아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6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6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6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6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6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39번을 저지르면, 
339회 * 5년징역 = 1,6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6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6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2022헌아6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6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1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이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이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1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1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7번을 저지르면, 
227회 * 5년징역 = 1,1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이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1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1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1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10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2022헌아1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이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1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1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13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13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41번을 저지르면, 
341회 * 5년징역 = 1,7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1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13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2022헌아13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1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1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16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16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9번을 저지르면, 
229회 * 5년징역 = 1,1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1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1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1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16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2022헌아16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1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19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1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19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19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43번을 저지르면, 
343회 * 5년징역 = 1,7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1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9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19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19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19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19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2022헌아19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19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2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2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2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44번을 저지르면, 
344회 * 5년징역 = 1,7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2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2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2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22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2022헌아2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천미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22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2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25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25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47번을 저지르면, 
347회 * 5년징역 = 1,7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2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2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25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5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25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2022헌아25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최병관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25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28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2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28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28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3번을 저지르면, 
233회 * 5년징역 = 1,1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28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8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28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2헌아28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28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2헌아28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2022헌아28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용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28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3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3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3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3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3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50번을 저지르면, 
350회 * 5년징역 = 1,7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3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3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3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319 결정문과 22헌아320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319 결정문과 22헌아320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319 결정문과 22헌아320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319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319 사건 결정문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320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3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3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3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3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36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36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51번을 저지르면, 
351회 * 5년징역 = 1,7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3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360 결정문과 22헌아361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360 결정문과 22헌아361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360 결정문과 22헌아361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360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360 사건 결정문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361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3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41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4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4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41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41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53번을 저지르면, 
353회 * 5년징역 = 1,7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41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41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41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413 결정문과 22헌아414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413 결정문과 22헌아414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413 결정문과 22헌아414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413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413 사건 결정문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414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41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46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46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46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46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46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55번을 저지르면, 
355회 * 5년징역 = 1,7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46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46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46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466 결정문과 22헌아467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466 결정문과 22헌아467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466 결정문과 22헌아467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466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466 사건 결정문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제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467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46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49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49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49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49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49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0번을 저지르면, 
240회 * 5년징역 = 1,2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49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49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49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491 결정문과 22헌아492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491 결정문과 22헌아492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491 결정문과 22헌아492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491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491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492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49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5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5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5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56번을 저지르면, 
356회 * 5년징역 = 1,7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5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5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5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510 결정문과 22헌아511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510 결정문과 22헌아511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491 결정문과 22헌아510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510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510 사건 결정문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511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51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5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5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5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2번을 저지르면, 
242회 * 5년징역 = 1,2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5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542 결정문과 22헌아543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542 결정문과 22헌아543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542 결정문과 22헌아543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542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542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543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5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56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6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6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56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56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60번을 저지르면, 
360회 * 5년징역 = 1,2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56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56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56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566 결정문과 22헌아567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566 결정문과 22헌아567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566 결정문과 22헌아567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566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566 사건 결정문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567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56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5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59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59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4번을 저지르면, 
244회 * 5년징역 = 1,2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5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590 결정문과 22헌아591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590 결정문과 22헌아591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590 결정문과 22헌아591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590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590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591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5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2헌아6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2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6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2헌아6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63번을 저지르면, 
363회 * 5년징역 = 1,8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2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2헌아6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655 결정문과 22헌아656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655 결정문과 22헌아656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655 결정문과 22헌아656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2헌아655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2헌아655 사건 결정문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2헌아655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2헌아6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3헌아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1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6번을 저지르면, 
246회 * 5년징역 = 1,2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16 결정문과 23헌아17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16 결정문과 23헌아17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16 결정문과 23헌아17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16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16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17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1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3헌아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6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6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68번을 저지르면, 
368회 * 5년징역 = 1,8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63 결정문과 23헌아64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63 결정문과 23헌아64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63 결정문과 23헌아64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63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63 사건 결정문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64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3헌아9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9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9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9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9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9번을 저지르면, 
249회 * 5년징역 = 1,2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9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9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9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98 결정문과 23헌아99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98 결정문과 23헌아99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98 결정문과 23헌아99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98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98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99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9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3헌아13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13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13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13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13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70번을 저지르면, 
370회 * 5년징역 = 1,8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13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13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13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136 결정문과 23헌아137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136 결정문과 23헌아137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136 결정문과 23헌아137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136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136 사건 결정문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137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13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3헌아1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1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1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1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1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70번을 저지르면, 
370회 * 5년징역 = 1,8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1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1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1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158 결정문과 23헌아159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158 결정문과 23헌아159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158 결정문과 23헌아159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158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158 사건 결정문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159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15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3헌아2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3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2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3헌아2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1번을 저지르면, 
251회 * 5년징역 = 1,8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3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3헌아2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아210 결정문과 23헌아211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아210 결정문과 23헌아211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아210 결정문과 23헌아211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3헌아210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3헌아210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3헌아210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아21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