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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308672 등 기피신청관련 박종민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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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심 202308672 등 기피신청관련 박종민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2308672 사건에서 2023.4.25.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기표,김영심,김의성,조성O,김정O,이영O,노호O,김재O,우미O)

 

2. 박종민 위원장 은 중앙행심 202308672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23.4.25.자 기피신청 한

본인을 포함한 행정심판위원 9명 모두를 기각하였는데

(현재, 상임위원은 최은배,김영심,김의성

http://center.simpan.go.kr/nsph/sph860.do?subDomainNm=center)

 

3. 기피신청 기각이유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중앙행심 202220310 사건에서

취소심판을 의무이행심판으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재결서에는 그 이유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법률적 개념을 설시하고 있을 뿐

그 판단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라고 하였으나,

 

4. 진정인이 제기한 중앙행심 202308672 사건 2023.4.25.자 기피신청 이유는

김기표 를 포함한 9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중앙행심 202220310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6.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7. 박종민 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민 위원장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박종민 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2. 중앙행심 202308672, 202308706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3. 진정인의 중앙행심 202308672 사건 2023.4.25.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행심 202308672 관련 김기표,김영심,김의성,조성O,김정O,이영O,노호O,김재O,우미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220310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222031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2220310 행정심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 202220310

서울경찰청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 처분 2022.11.16.자

입니다.

 

4. 중앙행심 202220310 사건 2023.1.3.자 재결서에서, 김기표,김영심,김의성,조성O,김정O,이영O,노호O,김재O,우미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에서,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

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을 반려한다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

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5. 중앙행심 202220310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즉,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피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처리 는

수사심의를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즉,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통지' 는 '처분' 의 결과를 '통지' 하는 것이고,

'통지' 와 '처분' 은 한 몸인데,

행정심판위원들은 '통지' 는 '처분' 이 아니다 ?

 

라며, '아무 말이나 막말'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2220310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10.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7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9y/11911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0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6719

 

②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③ 서울서초경찰서 지능1팀에서는 이 고발건을 각하 하였으나,

 

④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수사는 응할 수 없습니다.

 

⑤ 서울서초경찰서는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정철호 를 수사하기 전에,

진정인의 수천개 진정건을 각하처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⑥ 예전 2008년도에,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수백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⑦ 서울서초경찰서 경제1팀에서 경제8팀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았는데,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⑧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⑨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고발건은,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⑩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니,

그 시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할 것입니다.

 

⑪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⑫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⑬ 진정인은 서울서초경찰서 2022-010187 2022-011910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⑭ 서울경찰청 이현철은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을 종결(반려) 하였습니다.

 

⑮ 서울서초경찰서 2022-010187 2022-011910 각하처분 은 공수처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고,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⑯ 서울경찰청 이현철은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을 불법적으로 종결(반려)하여,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⑰ 서울경찰청 이현철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합니다.

 

⑱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1.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12.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3. 행정심판위원 김기표,김영심,김의성,조성O,김정O,이영O,노호O,김재O,우미O 는 서울경찰청 이상민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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