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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논란 과 '누락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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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논란 과 '누락된 공익'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포괄방식' 으로의 개정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중인 범죄 행위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행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고,

'병역법위반은 공익신고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고,

'승리·정준영 카톡'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이냐? 아니냐?
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권익위가 정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느냐, 안되느냐 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데에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발행한 논문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선
한국의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포함시킬 때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유형 및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마찬가지로 공익침해행위를 포괄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는 범위에 형법 등이 빠져있어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 성폭력 등의 범죄를 고발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곧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자 보호에 근본적인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다.

휘슬 블로어 'whistle blower'(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공익제보자)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영국은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범죄 행위 등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공익신고법' 의 '공익신고의 정의' 는

"적격한 폭로"는 폭로를 한 노동자의 합리적 의심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아래의 내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중인 범죄 행위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행위

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공익신고자' 의 보호를 충실히 하려면,

'누락된 공익' 이 없도록 '포괄방식' 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단독] ‘제2의 신재민’ 이젠 공익신고자 보호받는다
https://v.daum.net/v/20230805050015118

'병역법위반은 공익신고 아니다?'..부패신고 외면한 국민권익위  (뉴스타파 2019.8.16.자)
https://newstapa.org/article/_89g_

'승리·정준영 카톡'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머니투데이 2019.3.14.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414245731226 

[팩트체크] 한국의 공익신고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노컷뉴스 2019.3.16.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119263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논란 과 '누락된 공익'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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