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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차단, 주권, 영토보존,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정부, 제도 수호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
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차단, 주권, 영토보존,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정부, 제도 수호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은 중국의 '국가안전법' 과 유사성이 있는데,
중국의 국가안전법에서는,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보안법이 폐지 되어서는,
반국가행위 차단, 주권, 영토보존,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정부, 제도 수호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합치한다.
보안법 폐지론자의 주장을 깨부수려면?
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차단, 주권, 영토보존,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정부, 제도 수호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안전법
1993년에 제정된 형법이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혁명법'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6년 폐지되고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심지어 조사 중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015년 개정되어 반간첩법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까지 확대시켜,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37]
심지어 법률 적용범위에 일국양제 실시 지역인 홍콩, 마카오 양 특별행정구와 심지어 대만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즉, 홍콩,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한다면, 이 법률에 따라 일국양제를 씹어먹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2020년 5월 중국 본토에서 홍콩 보안법을 입법해 대놓고
일국양제를 어기고 일국일제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애국자법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 당연히 미국내에서 시민의 자유권을 훼손하는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다. 항목 참조.
이외에 냉전시기인 1954년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제정되어 공산주의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 바가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1952년 제정된 법률이다. 내란 및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일부 극우 및 극좌 폭력단체들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40]
초기에는 좌익세력 탄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1961년 쿠데타 미수사건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다른 법률로 옴진리교가 해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법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이 법률이 남용 되지 않고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이 직면한 여러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파괴활동방지법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https://namu.wiki/w/%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차단, 주권, 영토보존,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정부, 제도 수호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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