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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박은정 판박이’ 이규원, 검사 때 23개월간 휴직하고 급여 1억 받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 후보인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전 부부장검사가
검찰에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인 최근 23개월 동안 휴직을 내면서 급여로 약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29기) 전 부장검사도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쓰면서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 넘게 타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직 검사로 출근도 하지 않던 두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2년 가까이 휴가를 내고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갈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사내 규정을 알더라도 회사 눈치, 살림 걱정에 좀처럼 휴가 쓰기 어려운 게 국민 대부분의 현실”이라며
“그 정반대의 지점에 두 후보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이 검찰에서 쌓은 경력으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규원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신과 치료라고 한다.
휴직 기간이 끝나자 이 후보는 2023년 4월 질병 휴직을 한번 더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까지로 질병 휴직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으며, 1차례에 한해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후보는 올해 1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났다.
이 후보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이던 이 후보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작년 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와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사표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공직자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에 문제가 없다.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은 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 후보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쓰면 급여 전액을, 휴직을 하면 급여 70%를 받게 돼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원 가까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도 검찰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최근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사유로 정신과 치료를 대고 연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썼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바쁘다”라고 말하고 끊었다. 이후 본지가 재차 연락했으나 이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단독] ‘박은정 판박이’ 이규원, 검사 때 23개월간 휴직하고 급여 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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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박은정 판박이’ 이규원, 검사 때 23개월간 휴직하고 급여 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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