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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발언한 김준혁을 '허위사실 유포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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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발언한 김준혁을 '허위사실 유포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김준혁 후보는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이라 했는데,

'다부동 전투' 이후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승전' 인 것이다.

김준혁 후보는 국군의 과감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폄하하여,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국에 협력하였다.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발언한 김준혁을 '허위사실 유포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던 국군 제1사단과 미군 2개 연대가 전멸되다시피하며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였는데,

반대로, 적군도 전멸되다시피하며 낙동강 전선을 침공하였을 것이다.

아군의 피해가 컸다고 해서, 적군의 피해가 작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국군의 희생정신을 기려 만고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은 '현충일' 을 만들어 그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자유대한 국민이라면 모두 '애국적인 사상' 가져야 한다.

그러나, 김준혁 후보는 국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발언을 일삼고, 적국을 이롭게 하였다.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발언한 김준혁을 '허위사실 유포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단독] 김준혁 이번엔 국군 폄하 파문 "육사 출신,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할까 우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4/2024040400279.html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국민감사]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발언한 김준혁을 '허위사실 유포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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