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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의 대장동사건수사', '조국의 입시비리수사' 가 '검찰독재' 인가?
'이재명의 대장동사건' 수사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조국의 입시비리' 수사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조국 은 '대장동사건수사', '입시비리수사' 을 '검찰독재' 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장동사건수사', '입시비리수사' 를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검사는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면, 검찰이 '대장동사건수사', '입시비리수사' 를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반대로, 검찰이 '대장동사건수사', '입시비리수사' 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조국 은 비상식적인 선동을 통하여, 국민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조국 은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의 대장동사건수사', '조국의 입시비리수사' 가 '검찰독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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