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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3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4.10 총선에서 투표함은 '공직선거법' 제168조에 의해 봉쇄ㆍ봉인 되어야 하나,
전국 곳곳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이 발견되었고,
봉인지의 색깔이 검정색이어서, 봉인지에 싸인한 참관인의 싸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봉인지' 의 색깔은 참관인의 싸인을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흰색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훼손된 투표함 이 예전 투표함을 '재활용' 하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 선거예산에 새로 투표함 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 놓고, 예전 투표함을 '재활용' 하였다면,
'공금횡령' 의 문제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4.10 총선관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례는,
“미개봉 투표함에 봉인지 뗀 자국”…각지서 부정선거 소동
https://v.daum.net/v/20240411140627214
구미시 개표소서 봉인지 훼손된 투표함 발견…'부정선거' 소동
https://v.daum.net/v/20240410223534772
제주 서귀포 개표소 투표함 봉인지 `제거 흔적` 한때 소란
https://v.daum.net/v/20240410214411962
"봉인지 바뀌고, 투표자 수 부풀려져"...또 고개 든 `사전투표 조작설`
https://v.daum.net/v/20240408120617970
[몰아보기] 총선부정사례48 : 개표를 하다말고 투표함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여와서 투표지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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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3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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