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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황하나', '검.경 의 부실수사', '사면권 남용' 과 '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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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황하나', '검.경 의 부실수사', '사면권 남용' 과 '직무유기죄'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은 '황하나'는,
지인인 B 씨보다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나, 검.경 은 '황하나'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고, '무혐의 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로경찰서' 와 '서울중앙지검' 은 '사면권' 을 '남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형 범죄' 이고,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검.경은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은 황하나' 를 사면했는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황하나' 를 수사해야 합니다.

'황하나' 를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검찰이 '법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은 황하나' 를 사면한
'종로경찰서' 와 '서울중앙지검' 을 '직무유기죄' 로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황하나', '검.경 의 부실수사', '사면권 남용' 과 '직무유기죄'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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