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데,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데,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에서 아래 사건에 대해 진정인조사를 받는데, 190614 국회사무처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31 조사관이 사건내용을 설명해보라 해서,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지요?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지요? 얘기 끝.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6조 에 의해 '청원' 을 할 권리가 있고, 국회의원은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 에 의해 '법률안제출권, 국정감..
[국민감사] '반민특위' 와 '친일세력'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반민특위' 와 '친일세력' 해방이후, 남한은 '반민특위' 설치로 친일파 청산에 나서게 되는데, 이승만의 철저한 방해공작으로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지. 해방이후, 경찰조직은 일제 경찰 및 헌병조직을 흡수하여, 경찰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커다란 역사적인 오류에 접하게 되는거야. '반민특위' 에 의해 친일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흡수하여, 친일청산이 물거품이 되버린거야. 광복 후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 간부의 80%는 일제에 부역한 친일 경찰로 채워졌어. '친일세력' 은 비단 경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