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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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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1. 진정인은 대법원 2019카기189 법관기피 사건에서 2019카기246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9카기246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2019카기25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1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대법관은 2019카기251 사건을 기각하여,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9카기251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대법원 민사1부의 재판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 민사1부가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적격이 없는 것이고, 
당사자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구 헌법재판소법[1961.4.17, 제정] 제9조에서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사범에 의해 빼앗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5. 대법원은 잘못 제정된, 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신봉하여, 
이유와 권한도 없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을 불법적으로 각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여부는 
대법원 2019카기246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7. 대법원 민사1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대법관은 2019카기251 사건을 기각결정에서
'이유 없다' 하고 기각하였으나,

8. 진정인의 대법원 2019카기251 위헌제청신청은 충분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며,

9.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 민사1부가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적격이 없는 것이고, 
당사자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10. 따라서, 대법원 민사1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대법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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