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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검수완박? 감옥갈 文청와대 20명 도와주면,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국헌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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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감옥갈 文청와대 20명 도와주면,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국헌문란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안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들었다는데,

감옥갈 文청와대 20명 도와주면, 이는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 입니다.

감옥갈 文청와대 20명 도와주면, 이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입니다. 

감옥갈 文청와대 20명 도와주면, 이는 검찰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죄 입니다.

'검수완박' 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국헌문란죄 지으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해' (뉴시스 2022.4.21.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086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국민감사] 검수완박? 감옥갈 文청와대 20명 도와주면,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국헌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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