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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대법관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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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8

1.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1재마265 재항고(재재심)를 기각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18번을 저지르면, 
418회 * 5년징역 = 2,0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은 2021재마265 재항고(재재심) 의 이유로,
대법원 민사1부(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는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224조, 제417조 를 위반하여 2019마5636 사건을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습니다.

4.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합니다.

5. 대법원 민사2부(권영준,오경미,박영재) 는 2021재마265 재항고(재재심) 의 기각이유로,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하였는데,

6. 진정인은 2021재마265 재항고(재재심) 의 청구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를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7. 진정인이 대법원 2021재마265 재항고(재재심)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대법원 민사2부(권영준,오경미,박영재) 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재마265 재항고(재재심) 사건을 기각하였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대법관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1. 대법관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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