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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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행심 2018-268 사건관련 공원민,정정일, 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행심 2018-268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679 2019.1.18),
2.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18-26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6. 공원민,정정일, 정명호 는 적법한 2018-268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속이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64번을 저지르면,
964회 * 5년징역 = 4,8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원민,정정일, 정명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8 2018-268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문 7 (2018.12.11. 접수번호 : 18-577)
8. 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① 국회사무처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병경신청 결정문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별도의 결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결정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정보내용이 부존재하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원처분은 적법하다.
하였으나,
9.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사건' 에서 2018.12.11.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하였습니다.
② 진정인이 제출한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사건' '2018.12.11.자 심리기일 변경신청' 은
③ 간사 주규준 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나,
④ 행정심판위원 유인태,홍형선,최석O,이상O,신병O,김형O,권혁준 은
'2018.12.11.자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묵살하였습니다.
⑤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문 7'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부존재' 입니다.
⑥ 행정심판위원 유인태,홍형선,최석O,이상O,신병O,김형O,권혁준 은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인태,홍형선,최석O,이상O,신병O,김형O,권혁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⑧ 즉,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⑨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가 없는 사건 재결은 모두 '무효' 입니다.
⑩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1.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공원민,정정일,정명호 는
행정심판위원 유인태,홍형선,최석O,이상O,신병O,김형O,권혁준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최영원,이영은,주규준 은
공원민,정정일,정명호, 행정심판위원 유인태,홍형선,최석O,이상O,신병O,김형O,권혁준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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