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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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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전두환은 1979.12.12. '군사반란' 을 일으켜, '군사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박병대는 2013.12.12. '사법반란' 을 일으켜, '사법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노정희(현 대법관)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대 대법관은 2013.12.12.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노정희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박병대는 '사법반란' 을 일으켰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에서
'사법반란'을 모두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들을,

'박병대 추종자들' 을,

모두 '사법반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날짜가 공교롭게 '12.12.' 전두환 군사반란이 발생한 날인데,

박병대 대법관은 '사법반란' 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법반란자' 와 '그 추종자들' 은 모조리 극형에 처해야 한다.


2013년 12월12일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거꾸로 말하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이 넘으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소멸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혼란스러워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소멸시효 기간 3년을 법원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 모두 3년 안에만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줄어들어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의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섭 목사도 이 대법원 판결 전후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에서는 2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인 2012년 5월18일에서 6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28일 소를 제기했다며 0원으로 바꿨다.
2005~2010년 활동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 사건이 많아 정원섭 목사 같은 사례는 반복될 전망이다.

반세기 넘은 진실 은폐…소멸시효 주장 정당한가  (한겨레 2014.3.28.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47.html



서울고법 노정희(현 대법관)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을 소멸시효 6개월로 불법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노정희(현 대법관)법질서파괴사범으로 고발합니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 전 의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당시 대법원은 ‘재심 무죄판결 확정 뒤 6달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달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1년께 뒤인
이듬해 2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의원은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민청학련 사건’ 4년 옥고 치른 유인태, 국가배상 못받는다  (한겨레 2017.9.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161.html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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