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이러한 '각하질' 을 10년째 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사개특위' 는 '헌법재판관 모두를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
즉, '재판소원' 은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위,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재판소원' 입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은 현행법을 부정하고,
5천만국민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기본지식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도 검증 안합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국회사개특위' 는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실까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은
'법원의 재판은 별도로 규정하고' 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문맥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일 가지고,
수십년동안 난리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을 고치라고,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헌법소원' 과 '헌법재판소' 가 있는 겁니다.
법원도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될 때에는 위헌제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이 무슨 '이권' 이라고 뜯어먹지 못해 안달입니까?
저는 '헌법재판관고발 10년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입니다.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 하면,
서울고등검찰에서 기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입니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도 않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입니다.
백프로 '리얼' 이고, 백프로 '사실' 입니다.
'헌법재판관 모두를 형사소추' 하지않을 사개특위 위원은 빨리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8명)
△더불어민주당(3명)
박주민·안호영·이종걸 의원
△자유한국당(3명)
윤한홍 의원(간사), 윤상직·정종섭 의원
△바른미래당(1명)
권은희 의원
△무소속(1명)
정태옥 의원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9명)
△더불어민주당(4명)
박범계·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3명)
곽상도·이철규·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1명)
오신환 의원(간사)
△민주평화당(1명)
박지원 의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9y/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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