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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사법식민지배' 와 '사법농단', '사법살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에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 의 원리입니다. 과거, 사법부는 법을 왜곡하고, 판례를 조작하여, '간첩조작사건', '살인조작사건', '사법농단' 을 자행하였으며, '사법살인' 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사법부로부터 사법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무슨권한으로 '간첩조작사건', '살인조작사건', '사법농단', '사법살인' 을 자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사법권' 을 남용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사법식민지배' 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국민이 '사법부' 에 위임한 '주권' 중의 일부입니다. 사법부가 사법권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그 사법권 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사법부의 '사법식민지배' 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부조리의 근원이 '사법식민지배' 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사법식민지배' 와 '사법농단', '사법살인'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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