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2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재마898 재항고(재심)를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2번을 저지르면,
142회 * 5년징역 = 7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법원 2018재마898 재항고(재심)의 항고취지는
'대법원 2018마5413
사건의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8마5413
사건의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1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8재마898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항고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거기에 더하여, 2018재마89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재마89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7.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8. 진정인이 대법원 2018재마898 재항고(재심)에 기재한 2018재마89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9.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8재마898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1.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민사2부), 2012재마96, 97,
2012재그11,
12(민사3부), 2013재마37, 38, 2013재그5, 6(민사1부), 2012재마45, 46, 2012재그4,
5(민사3부), 2012카기278, 279, 280, 281(민사3부), 2013재마61, 62, 2013재그12,
13(민사1부), 2013재마99, 100(민사1부), 2013재마45, 46, 2013재그10, 11(민사2부),
2014재마2, 3, 2014재그2, 3(민사1부), 2013재그18, 19(민사2부), 2013재마86, 87(민사3부),
2014재그12(민사2부), 2014재마48, 49,
2014재그7,
8(민사3부), 2014재마78, 79(민사2부), 2013재마122, 123(민사3부), 2014재마120,
121(민사3부), 2014재그10, 11(민사3부), 2014재그25, 26(민사2부), 2014카기683, 685, 693,
695(민사2부), 2014재마116, 117, 132, 133, 2014재그15, 16, 17(민사2부),
2014재그14(민사1부), 2015재그3, 4(민사1부), 2015재그13, 14(민사3부), 2015재마32,
33(민사1부), 2015재그11(민사3부), 2014재마181(민사1부),
2015재마28,
29(민사3부), 2015재그5, 6, 7(민사3부), 2016재그4(민사3부), 2013카기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626, 627, 641, 642, 2014카기7, 8, 664, 666, 676, 677,
687, 2015카기292, 293(민사1부), 2014재마182(민사1부), 2013재카기3, 4(민사1부),
2016카기213, 214, 219, 220, 221, 226(민사1부), 2016재카기7, 8(민사3부), 2015재그25,
26, 2016재그19, 2016재마44(민사2부), 2016재마45, 46(민사1부), 2016재그1, 2016재마47, 48,
102(민사2부), 2016재마1, 2(민사1부), 2016재그30(민사1부), 2017카기30, 31, 32, 49, 50,
51(민사2부), 2016재그15, 16, 17(민사1부), 2017카기187, 188, 189(민사3부),
2017재마297(민사3부), 2016재마224, 재그29, 31, 2017재그8, 재마51, 52, 189(민사3부),
2017재마49, 50(민사3부), 2017재그2, 재마54, 재마190(민사2부), 2017재마385(민사1부),
2018재마86(민사2부), 2018재마89(민사2부), 2018재마87, 재그1(민사2부), 2017재그13, 14,
15(민사3부), 17재마397(민사1부), 2018재마98, 99, 203, 212, 재그3, 11, 12(민사1부),
2018재마105, 106, 107, 310, 417, 재그4(민사1부), 2018재마204(민사1부), 2018재그2,
재마88(민사2부), 2018재마548, 549, 550, 551, 552(민사3부), 2018재마474, 재그28(민사3부),
2018재그23, 24, 36(민사2부), 2018재그22(민사2부), 2018재그31(민사1부), 18재마562, 563,
564(민사1부), 18재마898(민사1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1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4.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5.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8.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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