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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승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승희 는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회사무처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81 (2021.5.21.자 신청번호:1AA-2105-0780829)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81번을 저지르면,
1481회 * 5년징역 = 7,4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진숙,정용제,박재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이승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81 (2021.5.21.자 신청번호:1AA-2105-0780829)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 (2021.4.10. E-2107130)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④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⑤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⑥ 얘기 끝.
⑦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6조 에 의해 '청원' 을 할 권리가 있고,
⑧ 국회의원은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 에 의해 '법률안제출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안제출권 이 있는데,
⑨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법률안제출청원, 국정감사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안제출청원' 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인 것이고,
⑪ '이것은 다시 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⑫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81번을 저지르면,
1481회 * 5년징역 = 7,4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진숙,정용제,박재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⑬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전상수, 사무총장 이춘석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⑭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⑮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⑯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⑱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⑲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A.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B.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C.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⑳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㉑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㉒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㉓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㉔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㉕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㉖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㉗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검사 이승희 와 신원불상 감찰주사보는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이승희 와 신원불상 감찰주사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35486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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