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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대전고검 박석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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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검 박석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1126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30.자 신청번호 : 1AA-1811-509103)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8형제52860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박종민 이 2018.12.27.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박종민 은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박종석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5호의 규정 중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각하' 처분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1126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30.자 신청번호 : 1AA-1811-509103)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8111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811126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22 201811126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4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351)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2번을 저지르면,
322회 * 5년징역 = 1,6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그러면, 중앙행심 201811126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⑤ 행정심판법 제5조 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는
1.취소심판 2.무효등확인심판 3.의무이행심판
의 세 종류입니다.

⑥ 그러면, '취소심판' 을 하는데, '의무이행심판' 잣대를 들이대면 안됩니다.

⑦ 이는 맹장 수술을 해달라는데, 쓸개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⑧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행정심판 못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

⑨ 중앙행심 201811126 사건 2018.11.13.자 재결서에서, 김은미,김상배,임송학,이O,김태O,김종O,오욱O,정주O,윤현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
모두가 '의무이행심판' 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맹장 수술을 해달라는데, 쓸개를 자르고 있습니다.

⑩ 중앙행심 201811126 사건 2018.11.13.자 재결서에서, 김은미,김상배,임송학,이O,김태O,김종O,오욱O,정주O,윤현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⑪ 이는 전혀 엉뚱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⑫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⑬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행정심판의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 여기서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라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공무원,변호사,교수 로 공개되었는데, 공무원,변호사,교수 맞습니까?
법도 제대로 못읽는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심판 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 할려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⑭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811126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⑮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7. 검찰주사보 박종석 과 대전지검 검사 박종민 은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찰주사보 박종석 과 대전지검 검사 박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5286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그리고, 검찰주사보 박종석 과 검사 박종민은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3.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5.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8.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9.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1.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52860 결정은 '무효' 입니다.
 
22.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52860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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