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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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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에서는
공권력의 작위/부작위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 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4000000002020100508.jsp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본인', '현재', '직접' 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법' 과 관련하여,
'검수완박법' 은 헌법을 위반하여 제조된 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을 내려야 합니다.

'검수완박법' 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인', '현재', '직접' 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자를 모두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대해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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