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70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0 (2019.1.29. E-2009864)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형법」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70번을 저지르면,
970회 * 5년징역 = 4,8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순희,손을춘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한공식, 사무총장 유인태 는,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무면허' 입니다.
6.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7.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339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0번을 저지르면,
140회 * 5년징역 = 7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진정인은 대법원 2018마7370 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2017마6123, 2017마5845, 2017마5047, 2016마6134, 2016마6057,
2016마5630, 2016마5227, 2016마5155, 2016마99, 2015마4433, 2015마413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2017마5873, 2017마5438, 5439, 5440, 2016마5693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김재형,
대법원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민유숙
에 대한 2018카기339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9. 대법원 민사1부는 2018카기339 법관기피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0.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1. 대법원 2018카기339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1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2. 그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2018카기339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13.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4.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5.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거기에 더하여, 2018카기33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카기339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9.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20. 진정인이 2018카기339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8카기339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부 대법관 조희대,김재형,민유숙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8카기339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22.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5.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6.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7.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8.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1.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2015카기55,
56(민사3부), 2015카기191(민사1부), 2014카기667, 668, 669(민사3부), 2015카기220(민사2부),
2015카기228(민사1부), 2015카기80, 81, 82, 83, 84, 85, 86(민사2부),
2015카기133,
136, 137, 140, 179, 180, 183, 184, 185, 186, 189, 190(민사3부), 2015카기299,
300, 301(민사3부), 2016카기23(민사3부), 2014재그4(민사1부),
2014카기227,
228, 229, 230, 231, 690, 691, 2016카기30, 34(민사1부), 2014카기30, 31, 32, 33,
34, 35, 36, 37, 38, 103, 168, 169, 675, 686(민사1부), 2016카기32(민사2부),
2016카기50,
65(민사3부), 2015카기274, 275, 276, 2016카기92(민사3부), 2016카기68, 97(민사3부),
2015카기97(민사3부), 2015카기78, 79, 95(민사3부), 2016카기146(민사2부),
2016카기168, 169, 170(민사2부), 2016카기191(민사2부), 2016카기202, 212(민사3부), 2016카기195, 209(민사2부), 2016카기124(민사3부), 2016카기237, 241(민사2부),
2016카기189(민사2부),
2016카기128(민사3부), 2016카기251, 254(민사2부), 2016카기223, 224, 225, 227, 228,
229(민사2부), 2016카기287(민사1부), 2016카기238, 281(민사3부),
2016카기100(민사1부), 2016카기258, 259(민사2부), 2015카기262, 279, 280, 283, 284, 285, 286, 289, 290(민사2부), 2016카기47(민사1부), 2016카기48(민사2부),
2016카기75,
109, 110(민사2부), 2016카기101(민사1부), 2016카기104, 119, 135, 136, 137, 138,
141, 210, 215, 216, 222, 266, 267(민사2부), 2016카기298(민사2부),
2016카기278,
293(민사3부), 2016카기346(민사3부), 2016카기375(민사3부), 2016카기76, 77, 111,
112(민사1부), 2016카기105, 106, 120, 121(민사1부), 2016카기370(민사3부),
2016카기261(민사2부),
2016카기273(민사1부), 2016카기279(민사1부), 2016카기303(민사1부), 2016카기320(민사2부),
2015카기244, 245, 246(민사2부), 2016카기7, 17(민사2부),
2016카기183, 184(민사2부), 2016카기234, 239(민사2부), 2016카기80, 81(민사1부), 2016카기82, 83(민사1부), 2016카기84, 85(민사1부), 2016카기86, 87(민사1부),
2016카기88,
89(민사1부), 2016카기90, 91(민사1부), 2016카기185, 186(민사1부), 2016카기187,
93(민사1부), 2017카기8(민사2부), 2016카기323(민사2부), 2017카기95, 97(민사2부),
2017카기38,
41, 42(민사1부), 2016카기21, 22(민사2부), 2016카기29(민사1부), 2017카기119(민사1부),
2017카기122(민사1부), 2017카기123, 124(민사1부), 2017카기120(민사2부),
2017카기140, 141(민사1부), 2016카기5, 6, 15, 16, 18, 19, 24, 25(민사1부), 2017카기47, 48, 69, 70(민사2부), 2017카기61(민사3부), 2017카기39, 40(민사1부),
2017카기26,
27, 121(민사3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63(민사3부), 2016카기331,
2017카기133, 172, 173, 190(민사2부), 2016카기357, 371(민사1부),
2016카기333,
334, 335, 336, 372(민사2부), 2017카기101, 106, 107, 113, 139, 176(민사2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08, 112, 168, 169, 170, 171, 186,
193(민사1부),
2017카기146(민사1부),
2016카기272, 286(민사1부), 2017카기255(민사3부), 2017카기208(민사1부),
2017카기262(민사1부), 2017카기264, 265(민사3부), 2017카기153, 160, 192(민사1부),
2016카기173,
174, 175, 2017카기79, 80, 81(민사1부), 2017카기274, 275, 276(민사2부),
2017카기301(민사2부), 2017카기236, 237, 238, 239(민사3부), 2017카기307(민사2부),
2017카기300(민사1부),
2017카기229,
313, 314, 315(민사1부), 2017카기241, 242, 322, 323, 324(민사1부), 2017카기278,
284(민사2부), 2016카기294, 348, 349, 351, 358, 359, 361, 2017카기27, 73, 83,
84, 94, 149, 154, 218, 220, 285(민사3부), 2017카기341(민사1부), 2017카기342(민사2부),
2017카기36, 37, 53, 54, 165, 166(민사3부), 2016카기313, 314, 2017카기52, 55, 58,
65, 68, 71, 74, 82, 85, 143, 148, 150, 155, 343, 344, 363(민사2부),
2018카기21(민사2부), 2018카기15(민사2부), 2017카기286(민사1부), 2018카기25, 29(민사3부),
2017카기338, 339, 340, 2018카기42, 43, 44, 45(민사2부), 2018카기20(민사3부),
2018카기17, 36(민사1부), 2017카기354, 355, 356, 357(민사2부), 2018카기57(민사2부),
2018카기49(민사1부), 2018카기90(민사3부), 208카기98(민사2부), 2017카기235, 2018카기31, 47,
73, 104, 111(민사3부), 2018카기40, 41(민사2부), 2018카기89, 91(민사1부),
2018카기114(민사2부), 2018카기64, 65, 66(민사2부), 2018카기28, 30(민사3부), 2017카기319,
320, 321, 332, 333, 334, 335, 336, 337, 345, 346, 347, 2018카기116(민사3부),
2018카기103(민사2부), 2018카기132, 137, 138(민사3부), 2018카기27, 92, 93, 94,
95(민사2부), 2017카기358, 360, 361, 362, 2018카기1, 2, 3, 4, 22, 23, 37, 38,
97, 107, 109, 112, 115(민사1부), 2018카기62, 63, 72(민사3부), 2017카기90,
159(민사2부), 2018카기219(민사3부), 2018카기191(민사1부), 2018카기225(민사1부), 2018카기192,
197, 206(민사1부), 2018카기154, 161, 209, 210(민사1부), 2018카기193(민사1부),
2018카기160(민사2부), 2018마5413, 2017마6187, 2018재마202, 2018재그17, 18,
19(민사3부), 2018재그26, 2018카기28, 83, 84, 162, 170, 171, 172(민사3부),
2017카기351, 352, 353, 364, 365, 366, 367, 2018카기131(민사3부),
2018카기226(민사1부), 2018마5822(민사2부), 2018카기169, 175, 207, 208, 211(민사1부),
2018카기198(민사1부), 2018카기247, 248, 249, 255, 256, 257, 297, 317(민사1부),
2018카기241(민사3부), 2018카기253, 271, 303, 328, 329(민사3부), 2018카기153,
177(민사1부), 2018카기123, 149, 150, 151, 213, 214, 215, 273, 337(민사2부),
2018카기196, 199(민사1부), 2018카기299, 304, 315(민사3부), 2018카기339(민사1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2015카기2478(법관 송승우), 2016카기50744(제4민사부), 2016카기50079(제6민사부), 2016카기50221(제2민사부), 2017카기50217(제5민사부),
2017카기50550(제11민사부), 2015카기3125, 3187(법관 강동원), 2015카기50952, 3074, 2016카기50078(법관 김진철),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32.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4.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5.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7.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38.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39.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40.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41.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42.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43.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44.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손을춘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5.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6.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4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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