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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 고발건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고발건에 대한 사건관할은 대전지검, 세종경찰서 입니다.
피고발인 주.거소가 사건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진술을 해달라?
사건관할을 위반한 고발인진술은 위법하고,
나에게 의무없는 일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긋나도 한참을 어긋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구속하고자 하면,
서울동대문에서 세종시까지 갈 겁니까?
대전지검에서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울북부지검에서 영장을 발급받을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출석요구는 적법하지도 않고,
나에게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 고발건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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