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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어느 사법피해자께서 '변호사를 하셨으면 좋을뻔 했다'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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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어느 사법피해자께서 '변호사를 하셨으면 좋을뻔 했다' 하셔서 

어느 사법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중에,

'변호사를 하셨으면 좋을뻔 했다' 하셨는데,

나의 대답은,
'제가 만약 변호사를 했으면, 강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겠죠.
사법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약자의 이익을 위해, 강자와 싸우는 변호사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자의 이익을 위해, 강자와 싸우는 공무원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법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조리를 고발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전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범죄를 신고하면 3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져야 겠지만,

범죄신고하는 국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처벌받고 하다보면,

범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공무원이 백날 사법개혁 한다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우물은 결국 목마른 국민이 파야하는 것이니까요.

[국민감사] 어느 사법피해자께서 '변호사를 하셨으면 좋을뻔 했다'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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