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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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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사건번호 : 2022-010867)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9y/11609

2.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경찰서에 이송되어, 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김상룡,유병만이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3.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하면, 판사.검사 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4.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범죄" 입니다.

5. 그러면, 진정인이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6. 공수처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린 대검찰청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진정인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초경찰서로 빼돌린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사건을 각하처분한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은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대검찰청 담당자, 서울중앙지검 담당자,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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