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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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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고발건은,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7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9y/11911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0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6719

2.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3. 서울서초경찰서 지능1팀에서는 이 고발건을 각하 하였으나,

4.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수사는 응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서초경찰서는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정철호 를 수사하기 전에,
진정인의 수천개 진정건을 각하처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6. 예전 2008년도에,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수백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7. 서울서초경찰서 경제1팀에서 경제8팀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았는데,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8.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고발건은,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10.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니,
그 시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할 것입니다.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12.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3. 진정인은 서울서초경찰서 2022-010187 2022-011910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14. 서울경찰청 이현철은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을 종결(반려) 하였습니다.

15. 서울서초경찰서 2022-010187 2022-011910 각하처분 은 공수처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고,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6. 서울경찰청 이현철은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765, 766 수사심의신청을 불법적으로 종결(반려)하여,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7. 서울경찰청 이현철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합니다.

18.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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