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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216997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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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심 202216997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221699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2216997 행정심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2216997
서울경찰청 2022-680, 681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 처분 2022.10.11.자
입니다.

4. 중앙행심 202216997 사건 2022.11.22.자 재결서에서, 김기표,김영심,김의성,김재O,장홍O,조성O,배인O,김정O,성중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에서,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
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을 반려한다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
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5. 중앙행심 202216997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즉,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피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처리 는 
수사심의를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즉,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통지' 는 '처분' 의 결과를 '통지' 하는 것이고,
'통지' 와 '처분' 은 한 몸인데,
행정심판위원들은 '통지' 는 '처분' 이 아니다 ?

라며, '아무 말이나 막말'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2216997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10.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사건번호 : 2022-010867)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9y/11609

②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경찰서에 이송되어, 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김상룡,유병만이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③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하면, 판사.검사 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④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범죄" 입니다.

⑤ 그러면, 진정인이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⑥ 공수처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린 대검찰청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진정인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초경찰서로 빼돌린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사건을 각하처분한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은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⑦ 대검찰청 담당자, 서울중앙지검 담당자, 서울서초경찰서 김상룡,유병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⑧ 진정인은 서울서초경찰서 2022-10867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2022-680, 681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⑨ 서울경찰청 이상민은 2022-680, 681 수사심의신청을 종결(반려) 하였습니다.

⑩ 서울서초경찰서 2022-10867 각하처분 은 공수처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고,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680, 681 수사심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⑪ 서울경찰청 이상민은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680, 681 수사심의신청을 불법적으로 종결(반려)하여,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서울경찰청 이상민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합니다.

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1.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12.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3. 행정심판위원 김기표,김영심,김의성,김재O,장홍O,조성O,배인O,김정O,성중O 는 서울경찰청 이상민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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