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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압색영장 前 심문’ 논란 증폭… 대법 '예외적 실시' 대검 '수사 심각한 장애'
2023년 2월 3일 입법예고 되고, 2023년 6월 1일 시행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시행되면,
현재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절대 막아야 함.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2023년 2월 3일 입법예고 되고, 2023년 6월 1일 시행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의 소속, 직위, 직책, 성명
대법원이 8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 심문 제도 도입 관련
“주로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사건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것이라 수사 밀행성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피의자·변호인을 불러 심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법무부 등은 “은밀하게 진행되야 할 수사를 해치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노출해 증거 인멸·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70여년간 계속된 압수 수색 영장 관련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압색영장 前 심문’ 논란 증폭… 대법 '예외적 실시' 대검 '수사 심각한 장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08/WA2TSJ2PWFDOVIQY64JJHI2IQ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압색영장 前 심문’ 논란 증폭… 대법 '예외적 실시' 대검 '수사 심각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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