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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045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1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권영우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관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92 (2022.6.9.자 신청번호:1AA-2206-0297597)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2번을 저지르면,
292회 * 5년징역 = 1,4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경미,김선수,노태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권영우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불기소 이유는 '고발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기재 '수사 결과' 부분을 원용한다.
고발을 각하한다.
라 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에서는,
고발장 기재내용 및 고발인의 진술에 범죄혐의ㅏ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하고,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진행할 필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각하 한다.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92 (2022.6.9.자 신청번호:1AA-2206-0297597)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은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재마304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를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2번을 저지르면,
292회 * 5년징역 = 1,4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경미,김선수,노태악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대법원 2020재마304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의 항고취지는
'대법원 2009마1244, 2009재마86(재심), 2010재마26(재재심), 2010재마51(재재재심), 2011재마6(재재재재심), 2011재마42(재재재재재심), 2011재마56(재재재재재재심), 2011재마67(재재재재재재재심), 2011재마92(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2재마16(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2재마45(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3재마61(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3재마86(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4재마78(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4재마120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4재마181(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6재마44(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6재마224(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8재마89(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8재마310(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8재마551(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20재마304(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의 각하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제9호 및 제461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④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09마1244, 2009재마86(재심), 2010재마26(재재심), 2010재마51(재재재심), 2011재마6(재재재재심), 2011재마42(재재재재재심), 2011재마56(재재재재재재심), 2011재마67(재재재재재재재심), 2011재마92(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2재마16(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2재마45(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3재마61(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3재마86(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4재마78(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4재마120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4재마181(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6재마44(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6재마224(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8재마89(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8재마310(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8재마551(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20재마304(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의 각하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제9호 및 제461조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1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20재마304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⑥ 거기에 더하여, 2020재마3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재마30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⑦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⑧ 진정인이 대법원 2020재마304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에 기재한 2020재마30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⑨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20재마304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⑪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민사2부), 2012재마96, 97,
2012재그11, 12(민사3부), 2013재마37, 38, 2013재그5, 6(민사1부), 2012재마45, 46, 2012재그4, 5(민사3부), 2012카기278, 279, 280, 281(민사3부), 2013재마61, 62, 2013재그12, 13(민사1부), 2013재마99, 100(민사1부), 2013재마45, 46, 2013재그10, 11(민사2부), 2014재마2, 3, 2014재그2, 3(민사1부), 2013재그18, 19(민사2부), 2013재마86, 87(민사3부), 2014재그12(민사2부), 2014재마48, 49,
2014재그7, 8(민사3부), 2014재마78, 79(민사2부), 2013재마122, 123(민사3부), 2014재마120, 121(민사3부), 2014재그10, 11(민사3부), 2014재그25, 26(민사2부), 2014카기683, 685, 693, 695(민사2부), 2014재마116, 117, 132, 133, 2014재그15, 16, 17(민사2부), 2014재그14(민사1부), 2015재그3, 4(민사1부), 2015재그13, 14(민사3부), 2015재마32, 33(민사1부), 2015재그11(민사3부), 2014재마181(민사1부),
2015재마28, 29(민사3부), 2015재그5, 6, 7(민사3부), 2016재그4(민사3부), 2013카기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626, 627, 641, 642, 2014카기7, 8, 664, 666, 676, 677, 687, 2015카기292, 293(민사1부), 2014재마182(민사1부), 2013재카기3, 4(민사1부), 2016카기213, 214, 219, 220, 221, 226(민사1부), 2016재카기7, 8(민사3부), 2015재그25, 26, 2016재그19, 2016재마44(민사2부), 2016재마45, 46(민사1부), 2016재그1, 2016재마47, 48, 102(민사2부), 2016재마1, 2(민사1부), 2016재그30(민사1부), 2017카기30, 31, 32, 49, 50, 51(민사2부), 2016재그15, 16, 17(민사1부), 2017카기187, 188, 189(민사3부), 2017재마297(민사3부), 2016재마224, 재그29, 31, 2017재그8, 재마51, 52, 189(민사3부), 2017재마49, 50(민사3부), 2017재그2, 재마54, 재마190(민사2부), 2017재마385(민사1부), 2018재마86(민사2부), 2018재마89(민사2부), 2018재마87, 재그1(민사2부), 2017재그13, 14, 15(민사3부), 17재마397(민사1부), 2018재마98, 99, 203, 212, 재그3, 11, 12(민사1부), 2018재마105, 106, 107, 310, 417, 재그4(민사1부), 2018재마204(민사1부), 2018재그2, 재마88(민사2부), 2018재마548, 549, 550, 551, 552(민사3부), 2018재마474, 재그28(민사3부), 2018재그23, 24, 36(민사2부), 2018재그22(민사2부), 2018재그31(민사1부), 2018재마562, 563, 564(민사1부), 2018재마898(민사1부), 2018재마896(민사1부), 2018재마705(민사3부), 2018재마895, 2019재마277, 292, 2018재그33, 35, 2019재그6(민사2부), 2018재마899, 2019재마275, 2018재그34, 2019재그9(민사2부), 2018재마465, 2019재그8(민사3부), 2018재마472, 475, 2018재그20(민사3부), 2019카기82, 96, 102(민사3부), 2019재마1, 2, 3, 4, 5(민사2부), 2019재마377(민사3부), 2019재마6, 재그1(민사2부), 2019재그3, 5(민사1부), 2019재그4(민사1부), 2019재마492(민사1부), 2020재그31(민사1부), 2019재그33(민사1부), 2020재그3(민사1부), 2019재마698(민사3부), 2019재마1362(민사1부), 2019재마1092(민사3부), 2019재마1360(민사1부), 2019재그24(민사1부), 2019재그18(민사3부), 2019재마1090, 2019재그32(민사1부), 2019재마1594(민사1부), 2019재그22(민사3부), 2019재그19(민사3부), 2019재마1363(민사1부), 2020재마1439(민사3부), 2020재그9(민사2부), 2020재그4, 6(민사2부), 2019재마688, 696(민사3부), 2019재그17, 25(민사3부), 2018재그29(민사3부), 2018재마473(민사3부), 2020재마306(민사3부), 2020재마99(민사1부), 2018재그27(민사3부), 2020재마716(민사2부), 2019재그15, 2020재그24(민사1부), 2020재마1421(민사2부), 2020재마1509(민사2부), 2020재마1479(민사1부), 2020재그23(민사1부), 2020재그20(민사2부), 2020재마1508(민사1부), 2020재마1493(민사2부), 2020재마713(민사2부), 2020재그13(민사2부), 2019재마697(민사1부), 2020재마304(민사1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⑫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⑬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⑭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⑮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⑯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⑰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⑱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7. 검사 권영우와 신원불상 검찰수사관은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권영우와 신원불상 검찰수사관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3160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윤영준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31609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윤영준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31609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045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강민구,최현종,강효원 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045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강민구,최현종,강효원 은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0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22초재2045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초재204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045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오경미,김선수,노태악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케하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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