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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돈봉투 '이정근' 이 무서운 이유 - 걸리면 '한방' 에 '훅~' 간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2008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고승덕 전 의원에게 총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두 사건은 당시 상황(전당대회), 범행 방식(돈봉투 전달), 혐의(정당법 위반 등)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암리에 이뤄졌던 ‘정치권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이다.
박 전 의장과 함께 돈봉투 공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당시 캠프 상황실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조정만(당시 캠프 재무담당)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례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금품 공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며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돈봉투’ 금배지들 당선 무효 가능성… ‘0’ 한 자리에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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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슈] 돈봉투 '이정근' 이 무서운 이유 - 걸리면 '한방' 에 '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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