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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직자윤리위, 2021년 '코인도 예금으로 신고' 유권해석 (요약)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인사혁신처 정보통신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가상 화폐의 재산신고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파악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취득가격을 적고,
특히 첫 신고 땐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예금으로 보라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 공지된 시기는 2021년 10월,
김남국 의원이 집중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던 때입니다.
국회사무처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공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김 의원과 달리 가상화폐를 사고 판 기록을 신고한 공직자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뒤늦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독] 공직자윤리위, 2021년 '코인도 예금으로 신고' 유권해석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2/2023051290171.html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공직자윤리위, 2021년 '코인도 예금으로 신고' 유권해석 (요약)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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