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모든 국회의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해야 한다 - 가상화폐는 제2의 화폐

728x90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모든 국회의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해야 한다 - 가상화폐는 제2의 화폐

가상화폐는 제2의 화폐로서, 현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실물자산이다.

가상화폐는 달러.엔화.위안화 처럼 원화 환전이 가능한 실물자산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의 등록대상자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 포함)

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금, 원화 로 환전이 가능한 자산을 등록대상자산에서 제외시킨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취지를 심히 훼손시키는 처사이다.

따라서, 모든 국회의원의 당장 가상화폐를 등록해야 한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보유하였었다 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보유자산을 15억원만 신고하였다 한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보유자산 60억이 누락된 것이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라 할 수 없다.

김남국 의원의 보유자산에 15억원 + 60억원 = 75억원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취지는,

부정한 자금의 유입.지출 을 감시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등록대상자산에서 제외시켜서는,
부정한 자금의 유입.지출 을 막을 수 없다.

문을 열어 놓고, 도둑을 지키는 격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 해지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 모든 국회의원의 가상화폐를 등록해야 한다.

만일, 가상화폐를 등록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가상화폐를 사고 판 기록을 신고한 공직자 가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가 두려운가? 국민이 두려운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인사혁신처 정보통신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가상 화폐의 재산신고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파악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취득가격을 적고, 
특히 첫 신고 땐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예금으로 보라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 공지된 시기는 2021년 10월, 
김남국 의원이 집중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던 때입니다.

국회사무처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공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김 의원과 달리 가상화폐를 사고 판 기록을 신고한 공직자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뒤늦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독] 공직자윤리위, 2021년 '코인도 예금으로 신고' 유권해석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2/2023051290171.html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모든 국회의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해야 한다 - 가상화폐는 제2의 화폐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00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