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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관련 김용민 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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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관련 김용민 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김용민 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은 
'국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대통령거부권 제한법’을 발의 하였는데,
이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입니다.

현재 헌법 53조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이 제출한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김용민외 4명은 헌법 53조를 위반하는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을 제출한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제1호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을 국헌문란행위로 규정하였는데,

김용민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은 헌법 53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을 제출하였으므로,

김용민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김용민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은 '법질서 파괴사범'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두고 
“법안 발의마저 지나치게 가볍고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으로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의원 등 다른 처럼회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보고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이라며 “당과 상의 없이 낸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당 지도부인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위헌으로 보이는 법안도, 처럼회가 밀어붙이면 당 지도부 인사까지 끌려가는 단적인 모습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이번 법 개정안을 냈다. 법으로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의 사면 때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거나 대통령 친족일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되는데, 
법을 바꿔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고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 ‘처럼회’, 대통령거부권 제한법까지 냈다... 당내서도 “위헌”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5/19/QI2TAGTCHNDYVM67N3DBJFR4HM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관련 김용민 외 4명(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김민석)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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