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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조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조종민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경찰청 송성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2.11.1.자 신청번호:1AB-2211-000056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송성일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조종민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에서는,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수사는 응할 수 없습니다.
6. 서울종로경찰서는 송성일을 수사하기 전에,
진정인의 수천개 진정건을 각하처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7. 예전 2008년도에,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수백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8. 서울종로경찰서 경제1팀에서 경제8팀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았는데,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9.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고발건은,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11.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니,
그 시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할 것입니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13.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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