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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이재명 혐의요약 - 한동훈, '이재명 의원은 중대범죄혐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의원은 중대범죄혐의자'...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한동훈 장관의 말 (현장영상)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j2LnuVaEkLI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체포동의 필요성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한동훈 “사법 방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834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이재명 혐의요약 - 한동훈, '이재명 의원은 중대범죄혐의자'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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