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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이재명 피습 조작사건' 일당을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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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피습 조작사건' 일당을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이재명, '찌른손 오른손', '찌른칼 나무젓가락', '들켜버렸네~'


이재명 피습사건에서,

습격자는 오른손으로 찔렀고, 찌른칼은 나무젓가락 이라는 것이 사진으로 명백해졌다.

습격자는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찔렀고,

이정도 심하게 찔렀으면, 칼이 목을 관통했을 것이다.

그런데, '혈흔' 이 없다.

습격자는 오른손으로 찔렀고, 오른손에는 나무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왜, '혈흔' 이 없는가?

왜, 1cm 자상인가?

의 의문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5천만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런 어설픈 속임수가 통하겠는가?

2015년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피습때, 80여바늘 꿰매고, 6일만에 '퇴원' 하였다고 한다.

이재명 피습사건도 6일안에 '퇴원' 해야하지 않을까?

이재명관련 재판도 일정변경없이 속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관련 재판부는 '진단서' 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재명 진단서' 에서 흉기가 '나무젓가락' 인지, '칼' 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측은 '진단서 발급' 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이재명 피습 조작사건' 일당을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유동규 라이브] 이재명 피습의 숨겨진 진실 공개 & 이재명 전문가, 장영하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이 만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_xQcEYW0xDU

실제로 찌른 것은 나무젓가락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3/kukminilbo/20240103094322597gwoe.jpg

[국민감사] 2015년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피습, 80여바늘 꿰매, 6일만에 '퇴원'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339

판관포청천 OST 오프닝
https://www.youtube.com/watch?v=jbZJV6S5Gqc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위증교사,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피습 조작사건' 일당을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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