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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킨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로 처벌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켰는데,
출국금지 의 원인이 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 없음, 무효' 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 보고서' 를 제출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원인에 있어서 '무효' 인 '수사 보고서' 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 않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는 '무효' 이다.
무효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를 근거삼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킨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로 처벌되어야 한다.
무효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를 근거삼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명예훼손죄' 로 처벌해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승인번복 및 보류 지시는,
무효인 '행정행위' 의 '적법절차' 로의 복귀이다.
무효인 '행정행위' 의 '적법절차' 로의 복귀가 '외압' 인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출국금지' 호주대사 이종섭…공수처 조사 받고 출국 가능할 듯
https://v.daum.net/v/20240307162814462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직권남용 고발당해 -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 없음, 무효'
지난해 7월에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찰 및 군사경찰은 위 3가지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군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박 단장 예하의 해병대 수사관들을 13일 군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 2009년 해군에서 군수 업무를 맡다 영관급으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계룡대 근무지원단 관련자 31명이 입건됐다.
이후 그는 군을 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 분야 조사관으로 활동하다 국방권익연구소를 설립했다.
김 소장은 “수사단장은 오로지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본 사건을 수사하고
심지어는 수사 결과까지 도출해 외부로 공개하는 어이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찰 및 군사경찰은 위 3가지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
국방권익연구소 측은 “해병대 수사단 측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군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권남용 행위가 마치 정의로운 행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동의할 수 없어 고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단독]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직권남용 고발당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4/MEYWEBCCQZE47DJRF4DUYJOQNM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국민감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시킨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로 처벌되어야 한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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