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법원법', '군형법' 위반
① 2023년 7월 예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② 이 중 채수근 일병이 실종됨.
③ 구명조끼 없이 맨몸으로 수색작업을 하였음.
④ 숨진 채 발견된 채수근 상병.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점.
① 예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는 일은 불가항력 이었음.
② 갑작스러운 실종자수색으로 구명조끼를 구할 방법이 없었음.
③ 해병대는 재난구조에 특화된 병력이 아니었음.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사령관은 실종자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음.
⑤ 이는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음.
⑥ 해법이 없는 일에 해법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음.
원인분석과 해결대안은,
① 폭우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고,
② 몇년만에 발생할지도 모를 폭우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구입할 예산을 마련했어야 하고,
③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구조 훈련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실행해야 한다.
④ 해병대의 주 임무는 전쟁발발시 국토수호의 임무이고,
⑤ 재난발생시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것임.
⑥ 당시 일부 병력은 건설복구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13615fba02b1ed59c7709b37c0e5305e4d31f514
⑦ 또다른 문제는,
채상병 사건으로 사단장이 형사처벌 받는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사단장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단장 뿐만 아니라,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까지,
전부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군대는 해체될 것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함에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보고서' 를 작성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를 위반하고 직권남용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수사중단 명령에 항명하여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를 범하였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찰 및 군사경찰은 위 3가지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
국방권익연구소 측은 “해병대 수사단 측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군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권남용 행위가 마치 정의로운 행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동의할 수 없어 고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보고서' 승인번복 및 보류 지시는,
무효인 '행정행위' 의 '적법절차' 로의 복귀이다.
무효인 '행정행위' 의 '적법절차' 로의 복귀가 '외압' 인가?
[단독]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직권남용 고발당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4/MEYWEBCCQZE47DJRF4DUYJOQNM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국민감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법원법', '군형법' 위반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59
'서재황의 생각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감사] 양문석 '노무현, 한국땅 못밟도록 공항폐쇄해야' (2) | 2024.03.19 |
---|---|
[국민감사] 황상무수석 발언의 전모...'DJ시절 언론사 세무조사로 조중동 사주구속' 도 얘기 했다. (0) | 2024.03.19 |
[국민감사] 검찰, 김혜경 '식사비 결제, 3번 더' (0) | 2024.03.18 |
[국민감사] 이종섭 '공수처, 언제든 불러달라…‘도주’ 표현 책임 묻겠다' (2) | 2024.03.18 |
[국민감사]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직권남용 고발당해 -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 없음, 무효' (4)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