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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사법식민지배' 와 '사법농단', '사법살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에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 의 원리입니다.
과거, 사법부는 법을 왜곡하고, 판례를 조작하여,
'간첩조작사건', '살인조작사건', '사법농단' 을 자행하였으며,
'사법살인' 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사법부로부터 사법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무슨권한으로
'간첩조작사건', '살인조작사건', '사법농단', '사법살인' 을 자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사법권' 을 남용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사법식민지배' 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국민이 '사법부' 에 위임한 '주권' 중의 일부입니다.
사법부가 사법권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그 사법권 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사법부의 '사법식민지배' 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부조리의 근원이 '사법식민지배' 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사법식민지배' 와 '사법농단',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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