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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재개발관련법의 헌법파괴를 고발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해선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2사람이 부자 1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 1사람을 거렁뱅이로 만들수 있다는 얘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자 1사람은 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를 침해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관련법은 헌법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개발관련법의 재·개정에 관여한 모든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는 국헌문란자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원래 1990년대 고건서울시장이
상계동, 봉천동 등 무허가 판자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허가 판자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유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소멸되었을 시점에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법이 헌법위반적으로 변질되어
개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관련법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재개발관련법의 헌법파괴를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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