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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부부 2차 고발 '뇌물액 115억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을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1차 고발 당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뇌물ㆍ횡령 금액을 66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던 이 단체가
2차 고발에서는 뇌물성 자금을 11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조 장관 부부와 더블유에프엠(WFM), 바이오리더스, 익성 관계자 등 총 1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국고손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일 조 전 장관 부부와 5촌 조카 조범동(36ㆍ구속 기소)씨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시센터는 앞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가 문제제기를 했던
코링크PE의 사모펀드 그린코어밸류업도 횡령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바이오리더스가 15억원을 그린코어밸류업에 투자하고,
그린펀드가 태영웨이브에 15억원을 투자했는데 돈이 없어져서 바이오리더스에서 난리가 났다”고 언급했다.
감시센터는 코링크PE가 바이오리더스 측의 투자금 15억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영향력 때문에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감시센터는 또 WFM의 전 대표 우모씨가 코링크PE에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자,
53억원 상당의 WFM 주식 110만주를 코링크PE 측에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코링크PE가 (WFM과의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보지 못하자
괘씸죄를 우려해 주식을 뇌물로 줬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부부 2차 고발 "뇌물액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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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부부 2차 고발 '뇌물액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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