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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4.10 총선은 법률을 위반하여 치러졌으므로 '무효' 이다.
'선거무효' 이고 '당선무효' 이다.
4.10 총선을 '무효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4.10 총선은 '자물쇠' 가 없이 치러진 선거이므로 '무효' 이다.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둘째, 4.10 총선은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에 대한 결정을 해태[懈怠] 하고,
'위헌가능성 있는' 총선을 방기[放棄] 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이므로 '무효' 이다.
세째, 4.10 총선은 '위헌가능성 있는'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여 치러진 선거이므로 '무효' 이다.
위 세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정선거 시비' 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매번, 지는 선거를 해야할 '판'이다.
[국민감사] 4 새벽 3시 열린 투표함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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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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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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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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