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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4.10 총선은 법률을 위반하여 치러졌으므로 '무효' 이다.
'선거무효' 이고 '당선무효' 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관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위반을 자행하였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는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였고, 직무유기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68조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4.10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는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을 사용하여,
'공정선거관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는 '스티커' 형태의 '봉인지' 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였고, 직무유기 하였다.
'봉인' 이라는 의미는 '봉하여 열지못하게 함' 의 의미이다.
그런데, 4.10 총선에선 탈.착 이 용이한 '스티커' 형태의 '봉인지' 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를 하였고, '봉인' 의 의미가 훼손되었다.
4.10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는 '스티커' 형태의 '봉인지' 를 사용하여,
'공정선거관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세째, '선거관리위원회' 는 '검정색' 의 '봉인지' 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였고, 직무유기 하였다.
봉인지의 색깔이 검정색이어서, 봉인지에 싸인한 참관인의 싸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는 '공정선거관리 직무'를 유기하였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봉인지' 의 색깔은 참관인의 싸인을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흰색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4.10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는 '검정색' 의 '봉인지' 를 사용하여,
'공정선거관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는 '자물쇠 없는 사전투표함', '스티커 형태의 봉인지', '검정색 봉인지' 를 사용하여 '공정선거관리 직무' 를 유기하였고,
4.10 총선은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 에 의해 치러진 부정선거이므로 '취소' 되어야 합니다.
4.10 총선은 '선거무효' 이고 '당선무효' 입니다.
4월19일 오늘은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전국민이 투쟁한 '선거혁명일' 입니다.
4.19 의 '선거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겨 봐야할 '기념일' 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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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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