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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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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04 

2024헌아26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24헌아2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24헌아2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4헌아26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4헌아26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04번을 저지르면, 
404회 * 5년징역 = 2,0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4헌아2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헌아26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4헌아26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8.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4헌아262 결정문과 24헌아263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4헌아262 결정문과 24헌아263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4헌아262 결정문과 24헌아263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24헌아262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0. 24헌아262 사건 결정문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24헌아263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4헌아26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3.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4. 제2지정재판부 김기영,이은애,김형두 헌법재판관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2015헌바365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울러,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4.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은 인용되었을 경우 4천5백만 국민이 혜택을 보는 헌법소원이므로 공익적 헌법소원입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본문 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하였으므로,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과 재판권, 헌법재판권을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운영케 합니다.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인데, 이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하여 국민의 헌법감시직무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결함 있는 법을 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8.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9.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10.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 각하결정에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2015.11.18.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하나,

12. 청구인은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에서 2015.11.18.자 보정명령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3.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묵살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4. 불법적인 2015.11.18.자 보정명령 에 기한 2105헌바365 각하결정은 원인에 있어 무효입니다.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2015헌바365 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34(재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2015헌아134(재심)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3. 각하의 이유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는 것이나,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한 헌법소원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행사 또는 불행사)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각하]).

5.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6.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9.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

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5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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